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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발매 미끼로' 유명 작곡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불후의 명곡' 출연 언급하며 환심 사
2016-08-30 10:52:24 2016-08-30 10:52:24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유명 가수와의 계약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유명 작곡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피해자 안모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작곡가 이모(44)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 안씨에게 "KBS 인기 프로그램인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다"고 환심을 산 뒤 "음원 사이트에 내가 작곡한 곡을 음원으로 발매하기로 했다.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가수 바다와 신용재와 계약해야 하는데 계약금 없이 5000만원을 빌려주면 가수와 계약한 뒤 음악 사이트에서 돈을 받으면 한 달 내에 모두 갚겠다"고 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실제 음원 사이트와 음원을 발매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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