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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원 부회장 장례 후 롯데그룹 수사 재개
이르면 이번주 소진세 사장 피의자 소환 예정
2016-08-29 16:05:45 2016-08-29 16:05:4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정책본부장인 이인원(69) 부회장의 죽음으로 중단됐던 수사를 장례 절차 이후 재개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소환 순서를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회장의 발인이 끝나고 난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사기업 수사는 빠를수록 좋으므로 장기화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 부회장의 사망으로 장례 등 절차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 오전 7시10분쯤 경기 양평군 야산 산책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양평경찰서는 행적 수사와 부검 소견 등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 내렸다.
 
사망 장소에서 약 30m 거리에 있던 이 부회장의 차량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지난해 초까지 모든 결정은 총괄회장이 했다', '비자금은 없다'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 입증은 증거에 의한 것이지 단편적인 내용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롯데그룹의 결정에 따라 그룹장(5일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장례는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이 장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발인은 오는 30일이다.
 
애초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26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배임과 횡령 등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 부회장은 소진세 사장, 황각규(62) 정책본부 운영실장 겸 롯데쇼핑(023530) 사장과 함께 신동빈(61) 회장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정책본부 3인방'으로 불린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지난 2002년부터 10여년에 걸쳐 총 5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과정에 이 부회장 등 3인방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발인 이후 이번주 다시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는 지난 13일 참고인으로 소환된 후 피의자로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었던 소 사장이 우선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5일 오전 9시30분 3인방 중 황 사장을 첫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24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추가 조사를 위해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 사장과 황 사장 등 정책본부 고위직에 대한 조사 후에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검찰 소환 대상자로 예상된다. 
 
롯데그룹 이인원 부회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자살한 것으로 밝혀진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그룹 본사 앞으로 빨간색 신호등이 켜져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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