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세금으로 조성한 산단용지, 부동산 시세차익 수단 전락"
2016-08-29 14:34:32 2016-08-29 14:34:32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정부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산업단지가 부동산 시세차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발생한 458건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중 전매위반과 지분처분 위반, 임대위반 등의 불법처분 비중이 68.5%(3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법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법전매(구입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넘기는 행위)가 49.3%(155건)를 차지했다. 불법 시세차익 파악이 가능한 110건의 불법전매 부당수익은 총 1039억원으로 건당 12억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곽 의원은 “산단공이 파악한 것만 집계한 것으로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45건까지 합치면 불법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산단공은 불법전매 155건 중 153건을 고발했지만 기소된 것은 11건에 불과하며 (징역 3건, 불구속공판 8건) 나머지는 벌금(105건)과 기소유예(6건), 불기소(2건) 등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공 측은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시세차익 금액까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불법전매 처벌기준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산단 용지가 대체로 고속도로·항만 등과 가깝고 땅값이 싸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불법전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전매 위반업체의 입주제한과 부당수익 환수방안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오른쪽)이 지난 6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 신공항 관련 간담회에서 추경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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