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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임금 올랐지만 노동자 복지는 정체
1인당 월 노동비용 478만원…급여 늘고 주거지원 등 줄어
2016-08-28 15:47:10 2016-08-28 15:47:10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지난해 노동비용이 2014년과 비교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의미하는 직접노동비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노동자 복지 등 간접노동비용은 줄거나 정체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상용노동자 10인 이상인 회사법인 기업체에서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338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5년 회계연도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78만2000원으로 2014년 467만원보다 2.4%(11만2000원) 증가했다. 산업별 노동비용 총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 807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229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이 387만1000원으로 5.1%, 300인 이상은 599만3000원으로 1.5% 각각 증가했다. 1000인 이상과 10~29인 기업체 간 격차는 1.83배였다.
 
항목별로 직접노동비용은 378만6000원으로 3.4% 늘고 간접노동비용은 99만6000원으로 1.2% 줄었다. 직접노동비용은 정액·초과급여, 상여금 등 임금으로 구성되며 간접노동비용은 퇴직급여, 법정 노동비용(사회보험), 법정 외 복지비용(주거·식사비 등), 채용·교육훈련비로 구성된다. 노동비용의 구성비는 79.2%(직접)대 20.8%(간접)로, 간접노동비용의 비중이 다소 낮아졌다.
 
직접노동비용은 상승률이 정체된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을 제외하고 전 산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규모별 직접노동비용은 300인 미만이 312만9000원으로 300인 이상(466만원)의 67.1% 수준이었다. 격차는 1년 전보다 0.1%포인트 확대됐다.
 
간접노동비용은 퇴직급여(-4.1%), 교육훈련비용(-3.6%), 채용관련비용(-8.0%)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증가한 법정 복지비용, 법정 외 복지비용도 증가율은 각각 1.8%, 0.9%에 불과했다.
 
법정 복지비용은 규모별로 300인 미만(26만4000원)이 300인 이상(38만3000원)의 67.1% 수준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경우 규모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고용보험료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이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 요율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정 외 복지비용에서는 주거비용(-7.6%)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교통통신비용(+7.6%)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비용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감소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비용이 감소한 퇴직급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노동자 복지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건강보건, 자녀학비 등 법정 외 복지비용 수준은 300인 미만 기업체가 300인 이상의 각각 17.9%, 16.9%에 불과해 기업규모 간 격차가 컸다.
 
지난해 노동비용이 2014년과 비교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의미하는 직접노동비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노동자 복지 등 간접노동비용은 줄거나 정체됐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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