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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장 내 음원 무단 재생한 하이마트 9억 배상해야"
"음악저작권협회 허락 받았어야…공연권 침해"
2016-08-28 09:00:00 2016-08-28 15:56: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 동의 없이 매장 내에서 음원을 튼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9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저작권협회가 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하이마트의 상고를 기각하고 "하이마트는 저작권협회에 9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이마트는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영업 효율성을 위해 디지털 형태 음원을 전송받아 고객이 들을 수 있도록 재생해왔다. 음원은 별도 업체로부터 제공받았고, 이 업체들은 웹캐스팅 방식(온라인 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악서비스)으로 저작권협회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였다.
 
저작권협회는 그러나 하이마트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용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인 음원을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징수규정에 해당 사건 매장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공연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가 매장 내에서 원고의 이용 허락 받지 않고 음원을 재생한 것은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할 관청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작권협회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하이마트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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