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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공기관 임원 임금제한…"최저임금 10배 이내로"
2016-08-24 16:08:30 2016-08-24 16:08:30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 심 대표는 지난 6월 민간 부문 임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한 바 있다.
 
심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임원 총액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날로 커져가는 소득격차에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만들어 정의롭고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건강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조치가 긴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가 공공기관 320곳의 보수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 지침’에 따라 차관의 보수에 맞추게 돼 있지만 실상은 성과급, 상여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관급 보수를 대부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차관급 보수 1억2648만원를 넘는 기관은 총 257곳이었으며 2배를 넘는 기관도 15곳으로 확인됐다.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할 경우, 2015년 기준 320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 임금이 최저임금의 10배(1억4000만원)를 초과하는 기관은 211곳에 달한다.
 
심 대표는 “가장 많은 보수를 책정한 기관들 중에는 4억1000만원의 한국과학기술원, 3억7000만원의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3억3000만원의 한국투자공사 등이 있었다”며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많게는 29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지난 6월 내놓은 ‘살찐 고양이법’에 많은 국민들이 뜨거운 응원을 보내줬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공공부문 최고임금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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