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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족동반 출장' 방석호 전 사장 불기소 처분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교사 의혹에 '혐의없음' 결론
2016-08-18 18:05:17 2016-08-18 18:05:1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가족을 동반한 출장 등 논란으로 고발당한 방석호(59) 전 아리랑TV 사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정희원)는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교사 혐의로 고발된 방 전 사장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등 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방 전 사장은 미국 출장에 딸과 동행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근처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상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용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영수증을 처리할 때 허위로 기재하도록 비서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검토와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출장 시 딸의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을 확인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도 대부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아리랑TV는 비영리재단이면서 민간단체라 지출 명세서가 공문서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3일 "공공기관장으로 일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서 방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방 전 사장은 고발되기 전날 사퇴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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