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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날림먼지 위반 사업장 188건 고발…과태료 5억400만원
건설공사장 등 9886건 중 736곳 적발…위반율 7.4%
2016-08-17 12:00:00 2016-08-17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올해 상반기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736곳이 적발돼 260건의 위반사항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188건이 고발되고, 5억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상반기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86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조사대상의 7.4%인 736곳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날림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시멘트제조업 등의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경부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했으며,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진벽과 세륜·측면살수 시설 여부를 살펴봤다.
 
또한 토사 운반 차량의 바퀴를 제대로 세척하고 측면에 물을 뿌린후 운행하는지 여부와 함께 적재함의 덮개 유무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날림먼제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86건(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280건(38.0%)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188건을 고발하고, 268건에 대해 5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설치와 조치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736곳이 적발돼 260건의 위반사항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188건이 고발되고, 5억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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