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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후경유차 서울서 운행 못한다
인천·경기 2018년부터…2020년 수도권 전역 시행
2016-08-04 13:54:16 2016-08-04 13:54:16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내년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에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도 등 3개 지방자체단체와 협약을 맺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연천·가평·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 전역 2017년, 인천과 경기 17개시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2005년 이전의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으로, 노후경유차 1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의 8.1배에 달한다.
 
이번 협약으로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적용을 받는다.
 
1~2년 주기로 실시되는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을 제한받는다.
 
다만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총 중량 2.5톤 미만 차량 47만대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는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총 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 비용은 296만원이고, 엔진개조 비용은 348만원으로 차량소유자는 각각 33만원과 39만원씩 부담하면 된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 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부과받는 과태료와는 별도이다.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경계지점에 단속카메라 6개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단계별 시행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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