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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재야법조계 반응 엇갈려
변협 "납득 못해"…민변 등은 "부패척결 초석"
2016-07-28 18:55:22 2016-07-28 18:55: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 합헌으로 결정되면서 재야법조계를 중심으로 반응은 엇갈렸지만 대체로 수긍하는 모습이었다.
 
헌법소원을 직접 청구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헌재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권력자에게 언론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을 허용한 것으로, 헌재의 합헌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영역에 속하는 언론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되고 언론활동 전반이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제도적으로 후속 보완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이 걱정된다"며 "비판 언론 길들이기로 악용된다면 언론은 위축되고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의 합헌 선고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다만 법이 금지하는 음식(3만원)과 선물(5만원)금액이 부패를 초래할 정도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다소 과하게 설정된 면이 없지 않아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론인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킨 이상 장기적으로 공공성이 인정되는 유사직역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법 시행으로 그동안의 국민 정서와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기존의 그런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폐단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미 상당수 대기업 등 사기업에서도 업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식사 접대나 선물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며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헌법 전문가인 노희범(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찬성하면서 "법 시행에 있어서 확대해석할 경우 법 적용 대상자들의 일반적 직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의 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황태수 사무총장이 한우 5만원 세트 실물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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