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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 "국민의당 의원 3명, 혐의 가장 무거워"
'형평성 비판'에 발끈…구속 선거사범 근거 들며 이례적 반박
2016-07-28 12:30:46 2016-07-28 13:43:1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검찰이 국민의당 박준영(70), 박선숙(56)의원, 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에 대해 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8일 "어제까지 20대 총선 선거사범 100명이 구속됐다"며 "영장을 재청구한 국회의원 3명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중 혐의가 가장 중하다"고 밝혔다.
 
또 "구속된 100명 가운데 억대 금품이 수수된 사례는 없었다"며 "충분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 공안부는 이어 "이미 750만원 상당의 금품제공으로 구속된 국회의원 배우자에 대해 금품제공 혐의를 추가로 밝히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100만원 미만 금품선거사범도 5명이 구속됐다"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반박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준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박준영 의원도 지난 5월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홍보업체 2곳에 일감을 몰아주고 2억382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박 의원 등과 공범으로 지목된 왕주현(52)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업체 관계자 2명은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준영 의원은 국민의당 입당 전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구속 기소)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3억6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소속 의원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같은 사유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홍보위원 사건,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는 왜 이리 조용하냐"며 "대단히 형평성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준영 의원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주 초쯤 열릴 전망이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준영·박선숙·김수민 의원.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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