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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축구 승부조작 지시' 30대 남성 기소
고의 패배 대가로 4000만원 전달…"퇴장이라도 당해라" 협박도
2016-07-27 11:09:17 2016-07-27 11:09:1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승부조작을 대가로 프로축구 선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공협박) 혐의로 정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6월6일 포스코컵 경기에서 광주상무 소속 선수 최모(33)씨에게 고의로 패배하도록 요구하고, 실제 경기에서 패배하자 같은 구단 소속 김모(32)씨에게 4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최씨를 포함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 5명 중 공격수는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거나 미드필더는 같은 팀 공격수보다 주로 수비수에게 패스하는 등 경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날 경기에서 광주상무는 울산현대에 0대 2로 졌다.
 
정씨는 이에 앞서 같은 달 2일 진행된 광무상무와 성남일화와의 경기에도 최씨에게 패배하도록 요구하면서 2000만원을 전달했지만, 당시 경기에서 0대 0으로 비기자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현대와의 경기 전날 정씨 등은 최씨에게 "성남일화 경기에 실패해 큰 손해를 봤다. 잃은 돈을 복구하려면 다음 경기는 무조건 승부조작에 성공해야 하니 자살골이라도 넣어라. 안 되면 퇴장이라도 당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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