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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오픈
피해상담부터 수사까지 원스톱 지원
2016-07-14 18:19:54 2016-07-14 18:19:5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대부업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상대로 상담부터 구제, 분쟁조정, 불법 대부업체 처분까지 처리하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 
 
시는 불법 대부업 피해처리뿐만 아니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시 복지서비스와 '서울시 일자리센터',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등 고용 인프라와도 연계하는 지원시스템도 운영한다. 
 
동시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민생연대(불법 사금융 자문) ,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시민단체·중앙정부와도 전방위로 협력해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시는 그동안 온라인으로 운영해온 '눈물그만(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 창구를 오프라인 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 처리 범위도 기존에 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부터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까지 확대한다. 
 
센터는 시 민생경제과 내에 설치하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는 크게 상담·구제와 처분 , 사후관리로 구분해 운영된다. 
 
우선 상담은 120다산콜이나 온라인 ‘눈물그만’사이트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초상담 (민생호민관 기본상담) 후 2차 심층상담(전문조사관·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의 분쟁조정 및 채무금액 계산) 마지막으로 3차 센터 방문상담 (전문 변호사의 민?형사 소송 절차안내 및 소송장 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피해자 신고를 기초로 상담과정에서 드러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분과 수사에 나선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는 수사 의뢰와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피해 처리가 끝난 후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거나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결을 주선했던 경우는 향후 결과를 확인한다. 또 상담자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해 구제 시스템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3층 회의실에서 센터 개소식을 열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대부업체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120다산콜이나 온라인 '눈물그만'사이트를 통해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밖에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개소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선제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 업체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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