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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 기소
"정신질환·피해망상으로 범행…여성 혐오 확인 안 돼"
2016-07-10 09:00:00 2016-07-10 16:08:4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 사건'을 저지른 김모(3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지난 8일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7분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화장실에서 길이 32.5㎝ 정도의 식칼로 A(22·여)씨를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 B상회에서 식칼을 훔쳐 공용 화장실에서 기다리다 남성 7명을 그냥 보내고, 최초로 들어온 여성인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김씨가 치료를 중단한 후 방치된 생활과 피해망상 등으로 이번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씨는 2009년 이후 조현병으로 여섯 차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8월 빌라 2층에 살 때는 4층에서 여자 발소리가 들리는 환청과 함께 길에서 여자가 앞을 가로막는 피해망상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정신병원을 퇴원한 이후 약물복용을 중단했으며, 3월 가출해 화장실, 빌딩 계단에서 숙식하면서 치료와 가족으로부터 방치된 생활을 한 것이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김씨는 조사에서 사건 이틀 전 공터에서 여성이 자신에게 담배꽁초를 던졌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당시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살인을 결심한 직접적인 요인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피해망상으로 여성에 대한 반감과 공격성을 보였지만, 가족과 주변 인물 진술 등에서 여성 비하나 차별 등 편견 동기나 일반적 신념에 따른 혐오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어머니의 소개로 여성을 소개받아 짧은 기간 사귄 적이 있으며, 휴대폰에서는 성인물에 접속하거나 여성과 관련해 검색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 당일 김씨를 긴급 체포해 5월26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한 후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립법무병원에서 김씨를 감정유치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진단과 함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는 등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8일 긴급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개최해 유족구조금 약 6641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결했고, 당일 유족에게 이 구조금을 지급했다.
 
같은 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특별결의로 3년간 매월 50만원의 생계비와 분기별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하고, 유족의 의사를 확인한 후 취업 지원을 결정했다.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씨가 지난 5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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