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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탄 제품 비리' 예비역 육군 소장 등 5명 기소
방탄복·헬멧·유리 등 납품 청탁 적발
2016-06-21 14:00:00 2016-06-21 14: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방탄 제품 납품 과정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예비역 육군 3명과 납품업체 관계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예비역 육군 준장인 홍모(55) 전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총 5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예비역 육군 대령인 김모(64)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와 방탄유리 납품업체 A사 이모(55) 대표도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예비역 육군 소장인 이모(62) 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방탄 제품 납품업체 B사 권모(60) 상무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신형 다목적 방탄복 사업자로 B사를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권 상무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기존 액체방탄복 보급계획을 중단한 후 업체 개발 방식으로 변경한 이 전 실장은 2013년 12월 사업자로 B사를 선정했지만, B사의 신형 방탄복 사양은 북한군 철갑탄에 뚫리는 일반 방탄복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실장은 B사를 선정하는 대가로 퇴직 후인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B사의 계열사에 부인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권 상무에게 3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위사업 수주와 납품 관련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국방부·방사청 등 군 관계자 로비의 대가로 방산업체 C사로부터 5500만 원, 군납업체 D사로부터 1900만원 등 총 7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전 부장은 2011년 9월 B사의 청탁을 받고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E사 대표에게 기존에 납품 중인 구형 방탄헬멧 지연배상금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력을 행사해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도록 한 혐의다. 
 
이후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 B사로부터 소형 무장헬기 방탄판 납품 수주를 위한 방사청 상대 로비 대가로 5400만원, 201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F사로부터 군용 발전기 납품 등을 위한 방사청 상대 로비 대가로 3400만원을 받았다.
 
김 전 교수는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사 화랑대연구소 방탄실험실에서 A사 방탄유리에 대해 성능실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업체의 실험결과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김 전 교수는 육군사관학교장 명의의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A사에 발급해주고, 2010년 3월 A사 이 대표로부터 8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교수는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방탄실험에 사용하는 것처럼 육사에서 관리 중인 M80 탄환 290발과 44매그넘 탄환 200발 등 실탄 490발을 빼내 취업하기로 예정돼 있던 B사에 전달했다.
 
또 2011년 10년 B사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실제 방탄복 실험에 사용할 목적인데도 다른 연구용역에 사용할 것처럼 방사청을 속여 수입허가를 받은 후 실탄 1만발을 수입하는 등 방위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김 전 교수로부터 방탄유리에 대한 허위 시험평가서 36장을 발급받은 후 2010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이중 15장을 방탄유리 입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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