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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벽산엔지니어링에 과징금 3억원 부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제재
2016-06-16 12:00:00 2016-06-16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용역, 레미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은 벽산엔지니어링에 시정멸영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벽산엔지니어링은 2014년 7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하도급대금 165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주지 않았으며, 지급기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줄 경우 발생하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87만7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용역, 레미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은 벽산엔지니어링에 시정멸영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60일을 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7257만원을 주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하도금대금을 지급할 경우 연 7%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위반행위를 저지른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벽산엔지니어링은 올히 1~3월 미지급한 금액 5억94만7000원 전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며 "하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289개로 많으며, 과거 유사 법 위반 행위로 경고 처분을 4차례나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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