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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안 준 한일중공업 제재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과징금 1000만원 부과
2016-06-10 08:59:51 2016-06-10 08:59:51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 플랜트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지난해 2월 수급사업자에게 구조용 강재를 제조위탁한 후 5월과 6월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3억36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4월 목적물을 납품받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서 발생한 이자 39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 플랜트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의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미지급한 3억360만원과 지급시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39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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