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엘에이, 상장폐지 기준 해당"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6-14 18:06:44 ㅣ 2016-06-14 18:06:44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엘에이(082390)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이날 열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피엘에이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신청 만료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피엘에이 김영일 사외이사 중도퇴임 피엘에이, 이봉현 사외이사 신규선임 (장마감후 종목뉴스)LG전자, 1분기 잠정 영업이익 5052억…전년비 65.5%↑ (장마감후 종목뉴스) LG전자, 1분기 잠정 영업이익 5052억…전년비 65.5%↑ 김보선 시장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이 되어드립니다. 이 기자의 최신글 (보험사 혁신로드맵)①날씨·도난·동물보험…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추진 (영상)금융지주 주총 임박…CEO 연임·주주달래기 화두로 박성호 부행장, 차기 하나은행장 단독후보 추천 (금융사가 찾는 인재상)④케이뱅크 "전문성 갖고 협업 능숙한지 살필것" 인기뉴스 네이버웹툰, 미국 상장 초읽기…'현지화'로 해외 MZ 공략 미국 금리인상 거론에 코스피 2600선 무너져 이스라엘, 이란 본토 '직접 타격'…중동 긴장 '고조' (단독)삼성, SK매직에 렌탈 가전 공급 안한다 이 시간 주요뉴스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현장+)"불통·꼰대·무능"…외면 받는 '보수' 8번 거절 끝에…윤 대통령·이재명 '영수회담' 성사 (K-푸드의 미래)현지에 공장 짓고 해외 사업 '승부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