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준호기자] 해군과 해경은 10일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차단하고 퇴거하는 공동작전을 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이날 해군과 해병대,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등으로 '민정경찰‘을 편성해 작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민정경찰은 고속단정 4척과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이 수역에서는 10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하구 수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통제하고 있다. 중국어선들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어서 남·북 어선들이 수십년간 드나들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이 수역에서 꾸준히 불법조업을 해왔다.
유엔사 군정위는 최근 한달 동안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통행하는 중국어선을 감시한 후 이 선박들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후 작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정부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도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가 지속하는 등 외교적 조치의 한계를 인식해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했다"면서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민정경찰 운용과 관련한 작전 내용을 담은 전화통지문을 유엔사 군정위 명의로 북한에 지난 지난 8일 보냈다. 중국에도 이 작전 사실을 통보했다.
황준호 기자 jhwang741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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