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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이통사 중저가 요금제 지원금 높인다
미래부 단통법 고시 개정 추진
2016-06-09 12:00:46 2016-06-09 12:00:46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안 가운데 하나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이 중저가 요금제에도 현재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단통법에는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을 명시하면서 요금제별 지원금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했다. 때문에 고가의 요금제에는 높은 지원금이, 중저가 요금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금이 책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단통법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중저가 요금제에도 현행보다 높은 지원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고시를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존에는 이동통신사들이 고가의 요금제에만 높은 지원금을 책정하고 중저가 요금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금을 줬다"며 "조만간 고시 개정을 통해 중저가 요금제에도 지금보다 높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단통법 개선안으로 중저가 요금제에도 지금보다 높은 지원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사진/뉴스1
 
단통법 고시에는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을 요금제별 지원금의 비례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비례성이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당 기대수익으로 나눈 값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한다고 돼 있다. 즉, 요금제의 기대수익이 높은 고가 요금제에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기대수익이 낮은 중저가 요금제에는 지원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다. 
 
미래부가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중저가 요금제를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음성과 문자를 완전 무료화 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도록 했다. 특히 5만~6만원 정도면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5월말 기준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는 1900만명을 넘어섰다. 양 국장은 "좌하향으로 직선으로 떨어지는 지원금 기울기를 포물선 모양으로 만들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현재보다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올 초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책정할 때 10만원에 중점을 두고 급격히 내리기보다는 기울기를 완만히 해서 많이 쓰는 요금제에 지원금이 넉넉히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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