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포털 사이트에 대한 언론 중재 신청 건수가 신문이나 방송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인터넷 포털 조정 및 중재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언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지난 8월7일 시행에 들어간 뒤 10월 6일까지 신청건수는 총 74건으로 하루 평균 1.2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기준 일간신문(1.16건/1일), 주간신문(0.35건/1일), 방송(0.44건/1일), 인터넷신문(0.42건) 등 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포털 사이트에 대해 청구된 조정 및 중재 건수 총 74건 중 조정이 68건, 중재가 6건으로 모두 14일 이내에 처리 됐다.
언론중재법은 지난 8월 언론사뿐만 아니라 뉴스를 단순 전달한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도 언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그동안 포털사이트를 통해 잘못 보도된 기사 때문에 법익을 침해 받았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어 엄두를 못 냈던 개인이나 회사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14일 이내에 조정 및 중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선교 의원은 “포털에 실린 기사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데 이들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잘못 전달, 보도된 기사 때문에 법익을 침해 받아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을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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