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경제효과 큰 첨단기술 분야로 산업구조 재편해야"
한경연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공제율 인상 필요"
2016-05-30 14:56:21 2016-05-30 14:56:21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기업성장과 고용 증대 효과가 큰 첨단기술 분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기업성장률 제고와 혁신정책의 과제' 보고서에서 "고기술 분야로 분류되는 산업의 성장성이 저기술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기술 분야로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고기술 분야로 분류되는 산업의 성장성이 저기술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술 수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고기술 분야에는 전기, 전자, 정밀기기, 정보통신, 기계, 운송장비 등 첨단기술 산업이 해당되며 저기술 분야는 석탄·석유·금속·비금속 제품, 농어업, 건설업, 교육 등 저위기술 산업을 말한다.
 
한경연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저기술 산업의 매출성장률은 5.4%였지만 같은 기간 고기술 산업은 8.1%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고용 성장률 역시 고기술 산업이 약 0.9% 포인트 가량 높았다. 분석 기간 중 저기술 산업의 고용성장률은 2.9%였고, 고기술 산업은 3.8%였다. 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의 경우 저기술 산업은 1.0%, 고기술산업은 2.4%로 고기술 산업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한경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사실상 매출과 고용 증대를 고기술 산업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효과 측면에서 산업구조가 고기술 산업으로 가야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고기술 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와 공제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성장동력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동력으로 규정된 분야에 한해 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이병기 실장은 "이 같은 방식의 세액공제는 단기적으로 신성장 동력 기술 촉진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주의 방식은 규정되지 않은 기술 모두를 신성장 동력으로 간주해 세제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한경연은 또 지식서비스 분야의 자체 연구개발비 외에 위탁·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비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세법은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와 위탁·공동연구비 모두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식서비스 분야는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실장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정보서비스, 의료·보건 등 지식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공동·위탁연구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이들 산업에 대해서도 위탁·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와 동일한 R&D 세액공제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기업성장과 고용 증대 효과가 큰 첨단기술 분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