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두려운 건설사들…신용평가에 원샷법까지
내달 말까지 신평사·금감원 신용평가 계속
은행 돈줄 죄기 압박도…건설 대출액 35% 감소
2016-05-24 16:03:06 2016-05-24 16:03:06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신용평가사의 정기 평가에 더해 금융감독원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가 진행 중인 데다 8월부터는 원샷법 시행도 앞두고 있어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과 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다음은 건설업 등 공급과잉업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다. 구조조정에 자금줄까지 막힌 건설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들은 다음달 말까지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기업의 신용등급은 회사채 발행을 비롯해 금융권의 자금대출 시 기업의 재무상태를 판단하는 주요 잣대로 활용된다.
 
최근 6개월 내 건설업계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028050)(A→BBB+), 한화건설(A-→BBB+), 두산중공업(034020)(A→ A-(부정적)), 포스코엔지니어링(A-→BBB+) 등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신용평가사들과는 별개로 금융감독원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도 진행 중이다. 신용등급 평가와는 달리 이 결과는 해당기업의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최악의 경우 기업의 존속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분양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건설업계는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금 차입을 통해 부채비율이 상승하면 신용위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일부 건설사의 경우에는 현재도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이어서 추가 차입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다.
 
여기에 건설업을 바라보는 시중은행들의 눈초리도 예전과 같지 않다. 한 때는 대출규모가 큰 건설업이 시중은행의 큰 손으로 활약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침체 산업이란 꼬리표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추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업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대출액이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4분기 31조6057억원이던 건설업 대출액은 1년 후인 2015년 4분기 30조5125억원으로 약 35%(1조932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에서만 1조4266억원이 감소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사들의 대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용평가사의 정기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것이지만 올해는 금감원 신용위험평가에 원샷법까지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와 맞물려 어느 때보다 긴장도가 높다"며 "보통 5월이면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시기인데 올해는 꿈도 꾸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올 여름 신용평가사의 정기 평가와 금융감독원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그리고 8월 예정인 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4일 원샷법이 통과된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건설업계는 오는 8월13일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이하 원샷법)에 대한 부담도 갖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통과 후 현재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 건설 등 공급과잉업종이 적용 대상이다. 신속한 사업재편이 법안의 골자인 만큼 그동안 재무상태 부실을 지적받았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모으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법이다 보니 대처보다는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다"며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만큼 서로 눈치를 보다가 먼저 신청하는 기업의 사례를 따라가려는 곳이 많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고 많아서 신청하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현재 공급과잉업종에만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더욱 넓혀야 사전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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