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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크린골프 조작 사기 혐의' 남성 2명 무죄 확정
"돈 편취한 사실 증명 어렵다" 원심 판단 유지
2016-05-21 12:00:00 2016-05-21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내기 골프를 하면서 기계를 조작해 돈을 받아낸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와 김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최모(54)씨와 함께 지난 2009년 12월31일과 2010년 1월3일 김씨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USB를 컴퓨터에 꽂아 리모컨으로 조작한 후 내기를 해 A씨에게 총 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이씨는 2010년 1월6일에도 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내기 골프를 쳐 A씨로부터 23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 징역 1년, 최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최씨는 각 범행을 인정하는 외에 비교적 일관되게 김씨의 가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스크린골프는 참가자 중 한 명만 속일 수 있는 구조이므로 리모컨으로 조작하면 김씨가 조작 사실을 모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2010년 1월4일 A에게 800만원을 송금받아 이중 210만원씩을 최씨와 김씨에게 송금했고, 최씨가 1월17일 김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이들 사이에 이뤄진 이득금의 분배로 판단했다.
 
이에 이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김씨는 스크린골프 화면을 조작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씨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백한 사정이나 김씨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사정만으로는 최씨와 화면을 조작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 기관에서 2009년 12월31일에는 자신이 돈을 땄다고 진술하는 등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2010년 1월3일부터 돈을 잃었다고 진술했다"며 "원심 법정에서부터 이씨의 진술과 검사의 설명을 듣고 비로소 범행에 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골프연습장 호실별 외장장치 연결 현황을 범행 장소인 방의 컴퓨터 USB가 연결된 기록은 2009년 12월31일 오후 3시30분쯤과 2010년 1월6일 오후 6시1분쯤 두 차례뿐이고, 앞의 연결 기록은 화면 조작을 연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들었다. 
 
이어 "진술에 따르면 주로 이씨와 김씨가 돈을 땄음에도 A씨가 이씨에게만 송금하고, 다시 이씨가 돈을 딴 김씨에게 이득금을 분배한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며 "당시 돈을 따지 않은 최씨가 돈을 딴 김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한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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