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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면제 절차간소화 시스템 개통
별도서류 없이 신분증 하나로 원스톱 서비스
2009-10-12 11:18:2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부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수신료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신료를 면제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 받아 KBS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절차간소화로 별도 증명 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면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면제대상자는 온라인(www.oklife.go.kr) 이나 인근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방법 대로 KBS에 직접 방문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간편함 뿐 아니라 공인인증서 도입, 본인 동의 후 정보시스템 열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등 수신료 면제 수상기대수는 지난 8월말 73만대 가량이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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