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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하면 환급금 '반토막'…상조서비스 피해 증가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16-05-17 16:33:40 2016-05-17 16:33:40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최근 상조 해약환급금과 상조 유사상품 판매 관련 피해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건수는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779건으로 매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와 할부 계약을 해지했을 때 업체가 해약환급금을 거부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은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은 할부거래법 제 25조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약정된 금액을 만기까지 모두 납입한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했을 때 2011년 9월 시행된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총 납입금의 85%를 보장받는다. 고시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해약환급률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따르며 총납입액의 81%다.
 
공정위는 "상조상품은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불입 초기에 해약했을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다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이 지속돼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조서비스 계약을 다른 업체가 인수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홍보를 했음에도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만약 서비스 계약을 인수한 업체가 소비자 동의 없이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하면 경찰서 등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상조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사은품을 제공받을 경우 해약 시 사은품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와 관련해 피해를 받은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받을 수 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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