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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체불 해소 못하는 직불제 확대 방안, 철회돼야"
건설협회, 공정위 방안에 반발
2016-04-14 17:03:27 2016-04-14 17:04:02
[뉴스토마토 성재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불확대 방안에 대한 종합건설업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장비대금직불과 근로자임금직불을 위한 근거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손쉽게 하도급자에 대한 직불만 강제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근로자, 장비업자 등에 대한 체불의 80% 이상이 하도급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공사의 현장 관리의 비효율과 2차 밴드에 대한 대금지급 관리를 어렵게 하면서까지 직불 확대를 강행해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제' 의무화로 공공공사에서 100% 대금지급이 담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불 확대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특히 신용도가 높아 지급보증을 면제하고 있는 업체까지 직불을 확대해 쓸데없는 규제를 신설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원도급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의 직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공공발주자가 입찰시 하도급 직불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이며 법률상 정해진 제한적 요건 외에 절반에 가까운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발주기관의 또 다른 '갑질'이며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 공정위 보도자료 상에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위반 행위 5834건 중 대금미지급이 3567건이라고 발표됐는데, 이는 건설업 외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된 수치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방안은 실제 필요한 대상에 대한 체불 대책이 없고, 현장의 비효율과 행정부담 및 시장혼란만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헌소지마저 내포하고 있어 실(失)만 잔뜩 있다"며 "이번 정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 측은 앞서 공정위 측에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직불확대 방안에 대한 종합건설업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뉴스토마토 DB.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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