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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억 수임료 의혹' 전관 변호사 구속(종합)
영장실질심사 포기…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2016-05-13 00:07:45 2016-05-13 00:07:4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유정(46·여)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최 변호사에 대해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청탁한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모(40) 대표 등 2명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9일 전북 전주시에서 최 변호사를 체포한 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최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1일까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12일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의 변론을 맡았으며, 수임료 반환을 두고 정 대표와 다툼을 벌이다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된 최 변호사의 사무장 권모씨는 단순하게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돼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정 대표는 이날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되면서 다음달 5일 석방될 예정이다.
 
다만 정 대표는 현재 화장품 군납 청탁을 대가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로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어 또다시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브로커 한모(58)씨는 화장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는 등 로비 활동을 해주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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