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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100억 의혹'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포기
심사 출석 부담 느낀 듯…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2016-05-12 08:50:10 2016-05-12 10:00:5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유정(46·여)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최 변호사가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포기 의사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직 부장판사로서 구명로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심사포기 이유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최 변호사에 대한 수사기록과 제시된 증거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며, 이날 오후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청탁한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모(40) 대표 등 2명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9일 오후 9시쯤 전북 전주시에서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의 사무장 권모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다만 권씨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의 지시를 단순하게 수행한 것으로 파악해 일단 석방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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