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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무산되나
새누리, 농해수위 회의 보이콧…세월호법개정안 폐기 수순 밟을 듯
2016-05-10 17:34:34 2016-05-10 17:34:34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을 했다.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민수, 신정훈, 최규성 의원과 국민의당 유성엽, 황주홍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세월호특벌법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여야는 1시간30분여 동안의 논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고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세월호특별법을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체회의 불참을 강력히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등에 대한 법률을 명확히 만들지 못한 책임이 국회에 있지만 이를 바로 잡아 고치자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고, 신정훈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의 행태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위원회 구성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을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로 보고 있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6월 말이면 끝난다.
 
이럴 경우 오는 8~9월에 예정된 세월호 인향 후 정밀조사 작업을 하지 못한 채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 이 때문에 가족협의회는 특조위 위원 임명과 조사관 배정, 예산 지급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지난해 8월을 특별법 시행 시점으로 보고 특조위 활동 종료는 내년 2월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특조위 활동 연장에 사실상 부정적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그동안 (특조위 활동에) 재정이 150억원 정도 들어갔다”며 “(기간을 연장할 경우) 거기에 보태서 (추가)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얻은 합의를 바탕으로 12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소위 참석을 거부하게 되면 12일 전체회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회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된 24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가 어려워진다.
 
농해수위 소속의 더민주 의원 측 관계자는 “협상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자리가 텅비어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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