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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난항 끝에 '세월호3법' 극적 타결(종합)
세월호특별법,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선출
정부조직법 개정안, 해경-소방방재청 해체..국민안전처 밑으로
2014-10-31 21:39:23 2014-10-31 21:39:23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31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장장 5시간여만에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세월호 3법'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 일괄 타결에 성공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3법의 제정으로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다시 재발 않도록 하겠다"며 "유족들 마음 어루만져 대한민국이 안전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유가족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다.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은 야당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야당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합의했다. 정부 뜻대로 정해졌으니 국민을 안심시키고 안전한 한국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3법 최종 합의 후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News1
 
◇세월호특별법, 진상조사위원장 유가족 선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의 세월호특별법은 당초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문제 등을 여야가 서로 양보해 예상보다 빨리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양당 원내대표단은 총 17명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 이중 여야가 각각 5명을 추천해 국회가 모두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3명을 각각 선출한다.
 
특히 지난 9월30일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여야합의안'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토록 결정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진상규명 소위원회와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를 둔다. 가장 쟁점이 됐던 위원장은 유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유가족의 요청대로 위원회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지만, 위원회 의결을 통해 1회에 한해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끝으로 여야는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 지원 논의를 즉시 실시키로 했다.
 
◇난항의 연속 '정부조직법'..결국 정부 뜻 반영
 
양당 원내지도부는 국가 재난관리를 위한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 차관급 본부로 설치키로 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두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또 세월호 사고와는 별개로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두며,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키로 했다.
 
이밖에도 여야 합의가 가장 빨리 도출됐던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상의 추징 판결은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게 했다.
 
또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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