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4표'…강선우 체포안 가결(종합)
'공천헌금 1억 수수' 혐의
강선우 "5차례 반환" 항변
2026-02-24 16:48:25 2026-02-24 17:05:54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이후 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에선 "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경찰은 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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