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체 '불법추심 근절' 집중점검
소멸시효 완성채권 주 2회, 하루 3회로 추심행위 제한
2016-05-09 16:21:43 2016-05-09 16:21:43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서울시와 금감원은 오는 31일까지 서울시내 등록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와 각 구청,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채권추심 전문 대부업체 23곳과 민원 다발업체 24곳을 찾아 현장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불법 채권추심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그 동안 대부업체의 채권추심과 관련한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진행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그간 발생해 온 민원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추심 방문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점검 기간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대부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등이 확인될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고발할 예정이다.
 
여기에 장기간 회수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각 예정인 부실채권에 대해선 대부업체 자체적인 자율 소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 이행을 거절했음에도 채권추심이 계속되면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서울관내에 등록한 등록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실태점검 업무"라며 "등록 대부업체들은 비등록 사금융과 다르게 감독기관의 검열에 대해 임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어 불법추심 관련한 실태조사에 대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추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오는 31일까지 서울시내 등록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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