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현재 연 39%에서 34.9%로 인하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01인, 찬성 19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 뉴스1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이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되면서 사실상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도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도 대형 대부업체의 금리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대부업계는 벼랑끝으로 몰리게 됐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국회는 현재 서민금융지원방안의 하나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0%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그간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돼 서민금융정책이 탄력을 받게됐다"며 "올해 연말 대부업 상한금리 일몰이 다가오기 때문에 금리인하도 하반기 중에 자연스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금리 인하건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34.9%는 올해까지만 유지되는 일몰 법안이라 다시 최고 금리를 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상한금리인 34.9%는 지난 2013년 국회에서 39%에서 5%포인트 내리는 안을 통과시키고 일몰시한을 올해 말로 정한 바 있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부업 금리상한선에 주목하고 있다. 대부업 금리상한선은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리기 전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종의 서민 대출금리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금리인하 노력이 적정한 효과를 내지 못하면 상한금리 인하 방안이 더욱 큰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며 "현재 계류된 안이 검토되면 사상 첫 20%대 수준으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대부업계에 대한 검사의지와 금리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도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 움직임에 한 몫 더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척결 차원에서 수도권 및 민원 다발 대부업체 100곳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들은 대출금리 34.9% 가운데 22%를 비용으로 지출, 12%포인트가량의 마진을 남기고 있다.
반면 대부업 금리상한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 대부업법상 상한 금리를 낮추면 제도권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낮아지지만 비제도권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계 고위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 수는 2011년 1만2488개, 2012년 1만895개, 2013년 9326개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이 배경엔 금리한도가 낮춰진 점도 있기 때문에 상한금리 인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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