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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항소심 불복해 상고
조응천 전 비서관 무죄 판결 등…"법리 오해 있다"
2016-05-04 11:53:27 2016-05-04 11:53:2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조응천(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는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조 전 비서관 등의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지난달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과 함께 기소된 박관천(50) 전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 등으로 확대할 수 없다"며 박지만(58) EG 회장에게 전달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정윤회 동향' 등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단속 무마를 위한 청탁 대가로 받은 골드바 5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해 원심을 뒤집었다.
 
앞서 조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박 경정은 단속 무마 청탁으로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1심은 박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정윤회 동향' 문건은 박 전 경정의 독자적 행동이라고 판단해 조 전 비서관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전 경정의 뇌물 혐의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 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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