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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버이연합·전경련 유착 의혹' 수사 착수
경실련 수사 의뢰 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2016-04-26 18:55:04 2016-04-26 18:55:0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버이연합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관련 사건을 일률적으로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1일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자금을 지원했는지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은 수사의뢰서에서 "어버이연합은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의 계좌를 통해 건물 임대료를 내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전경련은 이 계좌에 2014년 9월, 11월, 12월 총 1억2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타인이 전경련 법인 명의로 속여 송금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두 단체가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종교단체를 이용한 증여세 탈루를 했는지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경련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면 이는 대기업 회원사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했다면 법인세법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 언론 보도에서 어버이연합에 한·일 위안부 합의 지지집회를 열 것을 지시했다고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은 22일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찰과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시사저널은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올해 초 어버이연합에 위안부 합의 체결과 관련한 지지 집회를 열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2030정치 공동체 청년하다와 천도교청년회, 평화나비네크워크 등 7개 청년단체는 26일 "청와대 행정관이 보수단체를 부추겨 관제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다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2030정치 공동체 청년하다와 천도교청년회, 평화나비네크워크 등 7개 청년 시민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게 관제 데모를 지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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