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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등록 업체에 건설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아니야"
"하도급 업체도 등록 업자일 때만 적용해야"
2016-05-01 09:00:00 2016-05-01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를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회삿돈을 횡령(업무상 횡령)하고 수주한 공사를 무등록 업체에게 하도급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구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부분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산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의 다른 건설업자건설업 면허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이와는 달리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 한 이 사건을 건설산업법위반으로 본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건설업자인 구씨는 201010월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18억여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직접시공을 조건으로 수주받은 항구 정비공사를 무등록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구씨의 업무상 횡령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씨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구씨는 횡령에 대한 부분은 수긍하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는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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