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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2.62%…기업 규모 커질수록 덜 뽑아
의무고용률 달성 기관 47.8%
경증·남성 쏠림은 다소 완화
2016-04-28 15:51:32 2016-04-28 15:51:32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15년 장애인 고용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218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2.62%(16만4876명)로 1년 전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국가·자치단체와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로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다만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만3486곳으로 전체 의무고용 사업체의 47.8%에 머물렀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과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07%, 1.92%에 불과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 등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 비율도 높아지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아졌다.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도 2.51%로 의무고용률인 상시노동자의 2.7%에 미달했다.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80%로 1년 전보다 0.15%포인트, 비공무원 고용률은 4.05%로 0.30%포인트 상승했다. 국가·자치단체는 각각 공무원과 비공무원 정원의 3.0%,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93%로 0.02%포인트 올라 의무고용률인 3.0%에 육박했다.
 
한편 의무고용 사업체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중 중증장애인 비율은 23.1%(3만8066명)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3408명) 늘었다. 여성장애인 비율 또한 20.4%(3만3715명)로 0.9%포인트(2800명) 증가해 장애인 노동자의 경증·남성 쏠림 현상이 다소 개선됐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장애인 고용 촉지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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