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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취업청년 300만원 저축하면 1200만원으로 불려준다
2년 근속하면 정부가 900만원 지원…여성 육아휴직 임신중 허용
2016-04-27 14:09:01 2016-04-27 14:09:01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2년 동안 근속해 300만원을 저축하면 12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 정부가 청년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허용하고, 여성 일자리 기회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전 기관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

 

27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먼저 기존 청년인턴제를 개편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턴을 수료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하고,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추가 납입을 통해 자산형성을 돕는 방식이다.

 

청년 본인이 300만원의 자산을 적립하면 취업지원금 600만원과 정규직 전환지원금 중 기업납입금 300만원 등 총 1200만원이 적립된다.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적립금은 더 늘어나며 정부는 올해 1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환수된다. 청년이 적립한 금액은 전액 본인에게 돌려주지만 기업 적립금은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또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의 경우 소득 8분위까지에 한해 일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 기간을 각각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단녀'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육아휴직을 임신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여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지원 규모를 내년 1만 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해당 취업자에 적용해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육아 등의 이유로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여성을 위해서는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학자금 상환부담을 덜어주면서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여성들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기업도 대체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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