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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자금 불법대여 서희건설 약식기소
2016-04-26 19:43:48 2016-04-26 19:43:4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계열사에게 수십억원의 자금을 불법 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희건설(035890) 임원 등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상법 위반 등 혐의로 서희건설 법인을 벌금 500만원에, 김필수 재무담당 대표이사를 벌금 1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희건설 계열사인 유성티엔에스도 벌금 1000만원에 함께 약식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계열사에 대여금을 지원하는 것은 상법에 저촉되지만 수사 전 이미 대여자금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약식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서희건설이 납품단가를 과도하게 깎는 등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전직 임원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납품 등 편의를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사 과정에서 서희건설이 계열사에 30억원대 자금을 대여(상법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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