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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엔씨소프트 등 온라인게임업체 불공정약관 '제재'
블리자드, 2차 저작권 인정
2009-10-05 10:26:36 2009-10-05 16:34:18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사소한 잘못에도 계정을 영구 압류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운영해 온 대형 온라인 게임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중 제재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일부 행위에 대해 계정 영구압류 사유를 광범위하게 지정하고 있거나 게임과 관련한 피해에 대해 게임업체가 책임을 지지않는 등 약관법상 무조건적인 귀책사유를 적용해 온 10개 온라인 게임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지난 2007년 기준 매출총액이 1조8749억원에 달하는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로 엔씨소프트(036570), 넥슨, NHN(035420), CJ인터넷(037150), 네오위즈게임즈, 예당온라인, 한빛소프트, 엠게임,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이들 업체의 약관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심사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업체에 시정조치 내용을 조만간 권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일부 프로그램상 결함(버그)으로 인한 아이템 취득에 대해 1차례만 적발되더라도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계정 영구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선가능 여부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제재수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게시물을 게임업체가 마음대로 편집, 수정하는 것에 대해 미리 이용자의 개별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용자의 2차 저작물에 대한 권익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게임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피해, 해킹에 대해서도 게임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규정도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지도록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제기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베틀넷 약관에 대해서도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측은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세계적 게임업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게임과 관련해 이용자가 만든, 게임방송과 팬아트 등에 대한 저작권을 자사가 갖도록하고 계정의 정지·삭제에 대해서도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약관심사자문회의에서 이같은 국내외 온라인 게임업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며 일부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이달중 약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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