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세월호법 개정 공조할까
가족협의회, 실질적인 활동 기간 보장·업무범위 확대 요구
2016-04-25 15:28:53 2016-04-25 15:33:57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안건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제대로 된 활동 기간 보장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반성한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세월호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명선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304분의 영정 앞에 대한민국 국회는 본인들이 해야 할 임무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첫번째가 특조위 활동 보장과 그에 따른 특별법 개정이며, 두번째가 특검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필요시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3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8~9월 경으로 예상되는 선체 인양 후 정밀조사 작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가족협의회는 이에 따라 특조위 위원 임명과 조사관 배정, 예산 지급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활동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은 내년 2월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입법화를 위해 지난 2월 전명선 외 5만3573인의 서명을 받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업무범위 확대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특조위 활동 방해자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보장 등을 담은 '4·16 세월호특별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접수한 바 있다.
 
더민주는 문재인 전 대표가 세월호 참사 2주기인 지난 16일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정 논의에 불을 붙였고, 국민의당은 4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세월호법을 포함시키면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법 개정에 소극적이지만,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일단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각 당이 주장하는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 간 선명성 경쟁을 위해 세월호법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여야 3당은 오는 27일 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4월 임시회 처리 안건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며 내달 17일 오전 본회의에서 합의된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5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