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 실태 현장 점검
20일부터 권역별로 노·사·정 합동 점검
2016-04-20 11:00:00 2016-04-20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29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연근해어선에 고용된 외국인선원의 근로 실태를 점검한다.
 
해수부는 2013년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을 수립한 후, 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및 미흡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 및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일정은 20일~21일 서해권(서천, 목포)을 시작으로 21일~22일 남해권(여수, 통영), 25일~26일 동해권(후포, 속초), 28일~29일 제주권(성산포, 서귀포, 한림)으로 계획돼 있다. 외국인선원 숙소, 사업장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의 면담을 통해 점검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근로계약체결 현황, 임금 체불여부, 임금 통장, 외국인등록증의 보관 현황 및 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향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개선대책 미이행 선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세종정부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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