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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6000곳 '불법주차' 합동점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 공중이용시설 대상
주차표지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
2016-04-17 14:52:54 2016-04-17 14:53:18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전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6000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불법주차 민원이 빈번한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6000여곳이다. 점검은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함께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장소·폭·규모·면수 등)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차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주차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장애인이 사망 또는 장애등록 말소 등 자격이 변동되거나 장애인자동차의 폐차·매매 시 이를 전산시스템에 즉시 반영해 정비하고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 위·변조나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단속 공무원에게 배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과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는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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