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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공간 줄이고 임대 면적 확대된다
증축 통한 임대 가능…은행채 발행·출자한도 상향
2016-04-14 16:00:00 2016-04-14 16: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은행의 부동산 임대면적 제한이 사라져 공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채 발행 한도와 자회사 출자 한도가 상향조정돼 금융사의 자금 조달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기존의 낡은 규제를 폐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의 제한을 폐지하는 등 낡은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임대면적 규제를 완전 폐지해 개별 은행이 점포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규정에 따라 임대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그 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현재 공간 100이 있으면 그중 임대 가능한 공간은 많아야 90이고 나머지는 점포로 이용해야 하지만, 은행법이 개정되면 점포 비중을 5로 줄이고 임대를 95로 늘릴 수 있다. 증축을 통한 임대도 가능해 현행 90에서 50을 추가해 총 140에 해당하는 공간을 임대로 쓸 수도 있다.
 
자료/금융위
 
또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면 임대를 금지한 현행법이 개정돼 처분 전까지 임대가 가능하고 처분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은행 점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비율규제 폐지 방안을 넣었다"며 "은행별 경영전략에 맞춰 효율적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어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겸영 업무 영위 시에는 네거티브적 규율체계가 적용된다.
 
현행 은행법규는 겸엄가능 업무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어서 핀테크 등 신융합서비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이 타 금융법에 명시된 인허가를 얻으면, 같은 내용의 인허가를 은행법령에 중복해서 열거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바로 관련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채 발행 한도를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 조정해 자금조달의 숨통도 틔워줄 계획이다. 현행 은행채 발행 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은행채 상환 기간은 1년 이상이었으나, 법개정으로 상환기간 제한은 삭제된다.
 
은행의 자회사 출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해 놨는데, 이는 은행법상 상한인 20% 이내로 바뀐다. 해외진출 등 출자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준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은행이 반길만한 소식도 있다. 앞으로 외국은행이 국내 지점을 신설할 때 한국은행 뿐 아니라 국내은행에서도 영업기금을 끌어올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한은만이 외화자금 매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장외파생상품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과의 중복규제 삭제 ▲꺾기 규제대상에 일임형ISA 추가 ▲은행임직원 대출규제 면제대상에 오피스텔 추가 ▲청산은행계정에 대해서는 신용공여한도 규제 예외적용 등의 제도가 정비된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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