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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외진출 규제 완화된다
금융위, '은행법 시행령'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2013-10-20 12:00:00 2013-10-20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은행의 해외진출 규제가 완화되고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부수·겸영 업무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해외진출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소규모 해외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현지법인 인수·합병시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은행의 은 취급과 기업에 대한 대출중개를 허용하는 내용의 부수 겸영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실버바 판매대행을 사전신고 없이 부수업무로 가능토록 하고, 은적립계좌 매매도 사전신고 후 가능하도록 겸영업무를 허용한다.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중개도 사전신고 후 은행의 겸영업무로 가능토록 한다.
 
금융위는 은행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벤처캐피탈 투자 규제 완화 및 채권재조정 기업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정비한다.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에 대한 규제근거도 강화한다.
 
보험·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고객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규제한다. 또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안도 꺾기 건별로 산정해 과태료를 합산하는 방향으로 금전제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2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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