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사업자도 오는 22일부터 위성DMB사업자처럼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또한 1개 방송사업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채널수도 종전 2개에서 3개 채널로 확대됐다.
또한 위성DMB 사업자의 경우, 외국의 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범위가 현행 전체채널수의 10%에서 20%로 늘어났다.
방송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오는 22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사 위기에 처한 멀티미디어방송사업(DMB) 회생을 위한 정부의 대안 찾기가 본격화됐다.
방송위는 위성방송사업자인 TU미디어가 건의했던 현행 49%인 대주주 지분 제한을 100%로 확대하고, 전체운용채널수를 늘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하지는 못했지만 방송위가 긍정적 검토를 통해 조만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TU미디어가 제안한 소유규제와 전체채널운용수 확대 문제에 대해 지난주 방송위에 1차 보고했다"며 "대주주 지분 완화 문제는 방송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18대 국회가 개원되는대로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시행령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간 소유규제 범위를 7% 미만(상호출자의 경우 5%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고, 종전에 없었던 지역방송의 범위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새로 신설됐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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