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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신고 대상자 78만명, 지난해 1기 때보다 8만명 늘어
2016-04-07 15:28:11 2016-04-07 15:28:37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78만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70만명) 때보다 8만명 증가했다. 이들 중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5년 7월1일~12월31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동입력 기능(Pre-filled)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직접납부 외에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신고대상 법인사업자가 신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업종·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안내 항목 예시로는 소사장제를 가장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현금매출 과소신고 혐의자료, 자동차검사 및 경정비업체의 매출누락 혐의자료 등이 있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을 위주로,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자기검증에 필요한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를 안내한다.
 
특히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와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신고기한(20일)보다 일찍 환급신청을 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지급기한보다 11일 앞당긴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별로 지난해 2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내역과 신고결과를 비교·분석해 특별한 사정 없이 신고수준이 하락했거나, 사전안내 사항이 신고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검증하고 있다. 이번 신고 대상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5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혜택으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해나가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전략’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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