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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초당 1.8원` 과금 변경 앞세워 요금인하
장기가입자 할인·정액제 무료사용량 확대
2009-09-27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을 넘게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정부의 강력한 요금인하 의지에 밀려 다양한 요금제를 통한 인하 방안을 내놨다.
 
특히, 가입자의 원성이 자자했던 10초당 과금체계를 이통3사 중 유일하게 1초단위로 바꾸고 장기 가입자 할인제도 도입하는 등 요금제의 다양한 변화를 모색했다.
 
하성민 SKT MNO비즈 CIC 사장은 27일 "이번 요금인하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소모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시장 자율과 경쟁원칙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 사장은 또 "SKT는 그동안 망내할인, 가족할인, 결합상품 등으로 지난해 5000억원, 올 상반기에만 3500억원의 요금경감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SKT가 이번에 내놓은 요금인하 방안은 ▲1초단위 과금, 가입비 인하, 장기가입자 할인, 선불요금 인하 ▲무선인터넷 정액요금 사용량 확대 방안 ▲청소년 요금 등 요금체계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방안은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10초당 18원→1초당 1.8원 단위로 과금
 
우선, SKT는 시스템 변경이 완료되는 내년 3월부터 통화 요금 단위를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 10초 기준으로 부과되는 통화 요금 체계는 이용자가 11초를 통화하더라도 20초에 해당하는 36원을 내야했다. 내년 3월부터 1초 체계로 과금방식을 변경하면 11초 통화시 19.8원만 내면 된다.
 
SKT는 또 1초당 과금방식 변경 뒤에도 멕시코·노르웨이 등이 시행하고 있는 콜 셋업 요금(통화연결 때마다 별도로 받는 요금)은 받지 않는다.
 
SKT는 "미국은 1분, 일본은 30초 단위로 과금하는 등의 해외 이통사 과금체계와 비교해서도 세계적으로 과금 단위가 가장 짧아졌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요금부과가 1초 기준으로 바뀌면  연간 2010억원의 요금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가입비 인하·장기가입 할인·선불요금 인하
 
SKT는 기존 5만원(VAT 별도)인 가입비를 3만6000원(VAT 별도)으로 28% 인하한다.
 
또 장기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었던 SKT가 24개월 이상 가입자가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뒤 월 2만9000원(기본료+통화료) 이상 사용하면 매월 3000원∼2만2000원까지 요금에 따라 할인해준다.
 
또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는 월 11만원에 음성 총 1만1000분(망외 1000분), 데이터 1.5GB, 문자 2000건 등을 제공하는 무제한 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다.
 
선불요금제 통화료도 10초당 62원에서 10초당 48원으로 23% 인하한다. 바뀌는 선불 요금제는 5000원, 8000원, 9000원씩 기본료를 납부할 경우 10초당 통화료를 39원, 34원, 25원(지정 3회선) 등으로 낮출 예정이다.
 
 ◇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와 개편
 
SKT는 무료 사용량을 확대한 무선인터넷 신규 정액 요금제를 먼저 출시하고, WCDMA(3세대 이동통신)와 와이브로 통합요금제도 만들고 있다.
 
무선인터넷 정액제의 경우 요금은 지금과 같지만 무료 데이터 이용량을 1.8∼11.9배까지 늘린 데이터 요금제 '안심데이터100·150·190'을 선보인다.
 
한달 1만원으로 50MB(기존 28MB), 1만5000원으로 500MB(기존 42MB)의 무선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월정액 1만9000원으로는 1.5GB의 데이터량(기존 2만3500원에 1GB)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월 4만~9만원대의 음성·문자·데이터·정보이용료의 통합 요금제가 다섯종류 더 나온다.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때도 월7000원∼2만원까지 추가로 요금을 깎아준다는 계획이다.
 
 ◇ 청소년요금제 개편
 
그동안 인색했던 청소년 요금제도 내릴 전망이다. 
 
SKT는 "청소년의 통신 과소비를 방지하고, 부모가 자녀 통신요금을 예측할 수 있도록 청소년 요금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소년요금제의 별도 상한액을 없앤 `월 정액료=실제요금`으로 개편한다. 큰 불편을 호소했던 음성·문자·무선데이터 이용구분(칸막이)을 없애 청소년 이용자가 음성·문자·무선데이터를 낸 요금이나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게 됐다.
 
또 1만5000원∼3만원까지 정해진 요금을 선택하면 2만원∼7만5000원의 무료 금액을 제공하고,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1000원 단위로 부모동의 후 충전이 가능해진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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