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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컨슈머 말만 듣고 영업정지"…대법 "다시 심리하라"
캔디 유통기한 지났다며 250만원 요구…"통상적 행동 아니야"
"뚜껑 봉인 훼손·참고인 등 진술 모순에 비춰 조작 가능성 있어"
2016-04-06 12:00:00 2016-04-06 14:54:4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캔디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입비의 100배를 배상하라고 요구한 ‘블랙컨슈머’의 말만 믿고 제과점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프랜차이즈 제과점 주인 A씨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취소처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 미진을 이유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통상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건 소비자는 원고에게 전화 항의조차 전혀 하지 않았고 구매일이 4일 지나서야 프랜차이즈 본사로 전화해 항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소비자는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원고가 만나 해결하려 하였으나 본사와 얘기하겠다고 회피하면서 본사 직원을 만나 제품 구매 가격의 100배에 상당하는 250만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소비자 태도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통상 소비자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요구 내용 등에 비춰 순수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사와 원고 제과점간 구매내역과 반품내역에 의하면 사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당시 본사가 ‘유통기한 경과’에 관한 법규준수 항목에 대해 적합하다고 판정한 것을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사건 소비자가 구입한 나머지 캔디 2통과 달리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캔디만이 뚜껑에 부착된 봉인이 뜯어져 개봉돼 있어 사건 소비자가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사정과 사건 소비자의 증언,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유효기간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는 사건 소비자의 주장은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며 “이런 점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선뜻 사건 소비자의 진술과 그에 바탕한 증거들만을 받아들여 원고가 유통기한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모씨는 2013년 3월14일 경기 군포에서 A씨까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3통을 한 묶음으로 파는 캔디세트를 샀는데 4일 뒤 이 가운데 한 통의 유효기간이 2012년 12월31일로, A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고 본사에 전화해 항의했다.

 

이씨는 본사에서 연락을 받은 A씨가 만나서 해결하자고 얘기했으나 본사와 해결하겠다면서 거부한 뒤 본사 담당자를 만나 보상금으로 캔디 가격의 100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민원을 내 군포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하면서 A씨는 경찰조사까지 받았는데, 군포경찰서는 이씨 주장이 맞지만 캔디 한 통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뿐 다른 법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하면서 군포시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군포시장은 같은해 8월 A씨에게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이에 A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그러나 “이씨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A씨가 유통기한을 넘긴 캔디를 판매한 것은 맞고, 이에 따른 군포시장의 영업정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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